고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장남, 김정남에게 테러를 가하라는 지령을 받은 북한 공작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정수정 기자.(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 질문 】
이 공작원이 탈북자로 위장해 국내에 들어왔다고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소속 위장 탈북 공작원 김 모 씨는 2000년대 초반 공작원으로 선발돼 6개월간 교육을 받은 뒤 지난 3월, 국내에 들어왔습니다.
탈북자 신분으로 위장한 상태였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최근 김 씨를 국가보안법상 특수잠입·탈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 씨가 보위부로부터 받은 지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장남 김정남에게 테러를 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김 씨는 수사 과정에서 김정남에 대한 테러계획을 수립하라는 보위부의 지령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중국에서 김정남을 살해하면 국제적 문제 될 수 있어 교통사고를 위장해 김정남을 북한으로 이송하려고 했지만 김정남이 중국에 나타나지 않아 실패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10여년 전부터 보위부로부터 '중국에 있는 남한 출신 주요 인사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탈북자 정보 등을 수집해 보고하라'는 지령을 받고 중국에서 활동해 왔습니다.
김 씨는 탈북 후 국가정보원 합동신문센터의 조사 과정에서 위장 간첩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탈북자로 위장한 북한 공작원의 침투 사례가 지난해 6월과 112월에도 적발되는 등 최근 증가하는 추세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MBN뉴스 정수정입니다. [ suall@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