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화학물질의 등록과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인, 일명 '화
제정안에 따르면 우선 1t 이상의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할 때 2년 주기로 용도와 제조, 수입량 등을 보고해야 합니다.
제조·수입량이 연간 100t 이상이거나 유해성 심사 결과 필요할 경우, 허가나 제한 또는 금지 물질로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한준 기자 / beremoth@hanmail.net]
환경부는 화학물질의 등록과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인, 일명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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