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투표시간을 오후 6시까지로 제한한 공직선거법은 위헌이라는 내용의 헌법소원이 청구됐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투표시간을 제한한 공직선거법 155조 1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확인하는 헌법소원과 효력정지가처분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했습니다.
민변은 선거권 행사시
이어 투표시간을 두 시간 연장하더라도 30~100억 원 정도의 추가비용이 소요된다면서, 국민의 참정권 보장이 약간의 비용절감보다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강현석/ wicke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