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서울시와 코스트코가 의무휴업일을 놓고 전면전을 불사하고 있는데요.
현장을 취재한 윤범기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앵커멘트 】
코스트코가 이렇게 서울시를 무시하고 배짱 영업을 하는 배경은 뭡니까?
【 기자 】
네, 그와 관련해 마침 얼마전 열린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코스트코 코리아의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는데요.
배짱영업을 하는 이유가 뭐냐는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지자 코스트코 측은 법원의 판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즉 각 구청의 의무휴업일 조례가 절차 상의 문제가 있다며 집행정지를 결정했던 법원의 판단을 따랐을 뿐이라는 것인데요.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과태료 좀 내도 손해볼 것이 없다는 것이 계산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무휴업일을 1회 위반했을 때 과태료이 1천만 원, 2회는 2천만 원, 3회 이상은 매번 3천만 원씩 과태료를 물게 되는데요.
하지만 양재점 하나만해도 하루 매출이 13억 원에 달하는 상황이어서, 그 정도 과태료는 내고도 영업을 하는 것이 훨씬 이익이다.
이런 계산을 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앵커멘트 】
코스트코뿐만 아니라 다른 대형마트들도 휴일 영업을 모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코스트코만 문제 삼는 거죠?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대형마트들은 의무 휴업 조례에 대한 행정소송을 통해 일요일에도 문을 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코스트코에 대해서만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코스트코가 소송에 불참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대형마트들은 행정소송에 이겼지만,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코스트코는 조례를 지켜야 하다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코스트코 측은 나름대로 조례를 준수하려고 소송을 하지 않은 것인데, 이로 인해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며 어차피 적법하지 않은 조례이니 지킬 이유가 없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코스트코가 한미FTA에 따른 ISD 즉, 국가 투자자 소송으로 제기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는데요.
국정감사에 나온 코스트코 코리아의 대표는 ISD 소송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코스트코는 일단 소송보다는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가급적 실정법은 지키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번주 일요일에 의무휴업을 할 것인지 말것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서, 서울시와 코스트코의 힘겨루기는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멘트 】
네, 좀 더 지켜봐야겠군요. 윤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