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신용정보를 불법으로 빼내 사건수임 여부 판단과 채권보전 조치에 활용한 변호사와 법무법인ㆍ법무사가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윤모 씨 등 변호사 71명과 권모 씨 등 법무사 2명, 양모 씨 등 변
윤씨 등은 사건 의뢰인의 민사채권이 마치 상거래 채권인 것처럼 '신용조사 의뢰서'를 꾸미는 수법으로 2004년부터 194명의 개인신용정보를 불법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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