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급여를 받지 못하고 해고된 데 앙심을 품고 PC방에 불을 지른 어머니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아들이 일하던 PC방에 불은 지른 혐의로 기소된 51살 한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방화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아들 24살 김 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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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구로구의 한 PC방에서 일하던 김 씨는 지인들의 요금을 받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급여를 못 받고 해고됐으며, 격분한 어머니 한 씨가 방화를 제안해 범행을 실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