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을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기동 구례군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서
재판부는 뇌물을 전달했다는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받은 돈은 차용금일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서 군수는 지난 2008년 8월 사무관 승진인사를 앞두고 승진대상자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
뇌물을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기동 구례군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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