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가짜환자를 입원시킨 뒤 요양급여비 2억 2천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창원시 모 병원 병원장 49살 박 모 씨 등 5개 병원 관계자 1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허위로 입원해 보험사로부터 6억 6천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이들은 브로커 44살 백 모 씨 등을 통해 노숙자들을 환자로 입원시키고,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보험사와 보험공단으로부터 8억여 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안진우/tgar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