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하고 시험 시간에 1인시위를 벌인 교사 고 모 씨가 감봉조치를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재판부는 감봉처분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며 재량권을 일탈했다고 본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밝혔습니다.
고 씨는 지난 2010년 학업성취도 평가 당일 시험감독을 거부한 채 학교 정문에서 1인시위를 벌였다가 감봉 2개월 조치를 받았습니다.
[ 강현석/ wicked@mbn.co.kr]
대법원 1부는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하고 시험 시간에 1인시위를 벌인 교사 고 모 씨가 감봉조치를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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