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브로커 김홍수 씨로부터 사건 청탁 대가로 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모 씨는 첫 공판에서 혐의 사실을 부인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김 씨는 청탁받은 사실도 돈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또 불기소를 전제로 검찰에 많은 사실을 얘기했지만 검찰측이 약속을 어기로 무리하게 기소를 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술을 거부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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