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영등포구에 있는 대형마트와 SSM은 오늘(7일)부터 오전 0시∼8시까지는 영업을 할 수 없고,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은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합니다.
구는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 윤범기 / bkman96@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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