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를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전 서울대 교수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 교수직 복귀가 어려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30부는 기자재 구입 비용 등을 부풀려 9천300여 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천500만원이 선고된 전 서울대 교수 조모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육자가 제자나 그 친척을 이용하거나 공문서 허위작성 등의 방법으로 9천300여 만원을 횡령한 것인 데다
서울대 교수는 현행 고등교육법과 교육공무원법상 공무원이며 국가공무원법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임용될 수 없어 형 확정시 조씨의 교수직 복귀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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