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는 어제(8일) 재판을 열고 최태원 SK 회장에 대한 피고인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최 회장은 지난해 12월이 돼서야 동생 최재원 부회장이 김준홍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를 통해 김원홍 씨에게 계열사 자금 450억 원을 송금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기존 진술을 되풀이했습니다.
최 회장은 최 부회장에게서 관련 내용을 들었을 당시 당혹스러웠다며 선친인 최종현 전 회장이 유언으로 남긴 전화위복의 자세를 언급
재판부는 오는 22일 최 회장 등 4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기로 했고 검찰의 구형 역시 결심공판에서 나올 예정입니다.
앞서 검찰은 SK그룹 계열사들이 베넥스에 투자한 2,800억 원 가운데 450억 원을 김원홍 씨에게 시켜 펀드에 투자하게 하는 등 모두 497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최 회장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