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화가 그림을 팔아넘기려다 진품 여부가 확실하지 않자 수십억 원 상당의 중국 도자기를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속여 5억 원을 뜯어낸 치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중국 도자기를 담보로 맡기는 대신 돈을 빌려달라며 5억 원을 챙긴 혐의로 50대 치과의사 최 모 씨와 남편 장 모 씨를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수십억 원 상당의 도자기를 구입했다거나, 돈을 빌리면서 이 도자기를 담보로 맡겨두었던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명 화가 그림을 팔아넘기려다 진품 여부가 확실하지 않자 수십억 원 상당의 중국 도자기를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속여 5억 원을 뜯어낸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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