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마트 절도범을 협박해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뜯
검찰에 따르면 손 씨는 서울 마포구 한 대형마트의 보안팀장으로 근무하면서 마트에서 물건을 훔친 사람들을 적발해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손 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2010년부터 지난 7월까지 총 35차례에 걸쳐 3천8백만 원 상당의 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마트 절도범을 협박해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뜯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