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문 검사'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당시 상황이 모두 녹취된 만큼 증거인멸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피의자와 성관계를 가진 전 모 검사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위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시간 가까운 장고 끝에 결국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이례적으로 영장 기각 사유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윤리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긴 하지만, 뇌물죄라는 범죄가 성립하는지 자체가 의문이라는 겁니다.
특히 피의자 여성이 상황을 모두 녹취한 만큼,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가능성이 극히 낮다는 것이 법원의 설명입니다.
이런 법원의 판단은 어느 정도 예상됐다는 것이 법조계 안팎의 분석입니다.
성관계를 뇌물로 볼 수 있는지 문제를 접어두더라도, 뇌물의 대가성 자체가 애매한 측면이 강했습니다.
특히 전 검사와 여성 모두 뇌물의 대가성을 부인하고 있는 만큼, 범죄 자체가 성립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었습니다.
전 검사는 긴급체포 시한인 48시간을 넘겼기 떄문에 일단 귀가한 뒤 추가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검찰이 처음부터 범죄성립 자체가 무리한 혐의를 가져다 붙여 영장기각을 가져왔다는 비난이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