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지난 2004년 국정감사 때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벌금 5백만원이 추가 선고된 윤창렬 전 굿모닝시티 대표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형을 면제했습니다.
재판부는 윤씨가 증언
하지만 윤씨가 굿모닝시티 분양사업에서 이미 선고받은 징역 10년의 특경가법 횡령죄의 경합범으로 판단해 형은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법원은 지난 2004년 국정감사 때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벌금 5백만원이 추가 선고된 윤창렬 전 굿모닝시티 대표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형을 면제했습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