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대법원장의 발언에 대한 검찰의 공식 입장이 나오자 대법원이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행정처 명의로 성명서를 내고 법정 진술을 통해 사건 실체를 파악하자는 게 발언의 취지였다며, 이 점을 수차례 해명했는데도 변협이 사퇴를 촉구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사법부는 의연하게
검찰에 대해서는 국가기관으로서의 검찰의 기능과 역할을 존중한다면서, 잘못된 재판 관행에 대해 스스로를 돌아보는 과정에서 잘못 전달되거나 오해될 표현이 있었다면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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