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방사성핵종을 함유한 원료물질(모나자이트, 인광석 등) 등을 취급하는 업체는 취급물질의 종류와 수량 등을 1월 26일까지 안전위에 등록 해야 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의 본격적인 시행에 따른 '천연방사성물질 취급자 등록제도'가 올해 1월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방사성 물질 취급
안전위는 매년 실태조사를 하여 등록대상 업체의 현황 정보를 갱신하고 등록을 유도하여,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 기반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형오 기자 / hokim@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