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의원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7억 5천여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공직자로서 거액의 금품을 받고도 반성하지 않고 혐의를 부인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앞서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저축은행에서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 전 의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에게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1억 4천만 원을 구형한다고 밝혔습니다.
[ 김태영 / taegija@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