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교도소에 복역 중이던 51살 이 모 씨가 출정비용을 징수당한 것과 관련해 부당 이득금을 돌려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 사실오인 등의 잘못이 있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피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난 2010년 1월 대구교도소에 수용돼 있던 이 씨는 민
1심과 2심 모두 "형사소송과 달리 민사소송의 경우 출정비용은 소송비용에 해당해 당사자가 부담해야 한다"며 "교도소 측이 출정비용을 징수한 것은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김태영 / taegija@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