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대와 중앙대의 '1+3 국제전형'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의 폐쇄명령 처분 집행이 모두 정지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중앙대 합격자
앞서 해당 법원은 1+3 전형으로 한국외대에 합격한 학생과 학부모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도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과부의 폐쇄명령 처분 효력은 정지되고, 해당 대학이 이 전형을 강행하더라도 교과부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됐습니다.
한국외대와 중앙대의 '1+3 국제전형'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의 폐쇄명령 처분 집행이 모두 정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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