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 측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김광수 전 금융정보분석원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4부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원장에게 징역 1년 6월과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공소사실 전부를
재판부는 "김양 부산저축은행 부회장 등 증인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돼 무죄로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원장은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을 맡고 있던 지난 2008년 9월 대전저축은행 인수와 관련된 청탁과 함께 김양 부회장으로부터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