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제를 과다 복용하고 잠든 사이에 생후 8개월 된 딸을 탈수 증세로 숨지게 한 30대 주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9부는 유기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딸에게 수분과 영양을 제때 공급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A씨는 산후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던 지난 2011년 부부싸움을 한 뒤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잠든 딸을 방치한채 수면제를 먹고 34시간 동안 잠이 들어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