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를 둘러싼 실효성 논란이 가열되면서, 또 다른 진통도 예상됩니다.
김지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강조한 '공판 중심주의'의 목적은 피고인들이 말을 하도록 해 주겠다는데 있습니다.
검찰도 다음달 부터 공판중심주의 확대를 천명했지만, 법조계의 갈등은 또 다른 진통을 예고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검찰은 제 3자의 기록이 법정에 제출될 경우 '인권보호' 등을 위해 증거분리제출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인해 수사기록 중 공소사실 입증에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 증거로 제출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역할이 완전히 달라지는 변호사단체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증거공유'를 하지못해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또 증거수집을 위해 직접 발로 뛰는 등 사건조사에 나서야 하기 때문에 사건을 맡는 것 자체가 부담일 수 있습니다.
수사기록에만 의존하던 판사들도 앞으로는 일일이 증인을 부르고 법정에서 증거를 조사해야 합니다.
또한 수사기록이 없는 재판부가 민사재판 등에서 제대로 된 증거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 여부도 관건입니다.
그러나 공판중심주의는 아직 보완해야할 부분이 많습니다.
가뜩이나 업무량이 폭증하는 법원의 입장에서는 심리시간이 2배이상 늘게되고, 재판이 길어지면 검찰도 인력난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공판중심주의를 둘러싼 실효성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자칫 아무런 준비없이 시행될 경우 그 피해는 국민들이 떠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지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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