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대법원장의 사실상의 사과로 1주일간 이어지던 법조 갈등이 수습국면에 접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발등의 불이 된 공판중심주의의 정착을 두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태화 기자.
네, 대검찰청입니다.
(앵커)
이번 법조갈등으로 법원과 검찰이 모두 공판중심주의의 도입에 대해 사실상 합의한 결과가 됐는데요.
(기자)
네, 어제 이용훈 대법원장의 사과로 갈등이 봉합되면서, 이제 공판중심주의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공판중심주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법원장이 먼저 강조한 뒤, 검찰이 곧장 전면 확대 시행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조기 도입을 두고 마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요.
공판중심주의가 도입되면 현재의 수사기록 중심의 재판이 법정진술 위주로 바뀌게 됩니다.
이에따라 지금까지 법정 공방을 다룬 서구의 영화에서 본 것과 비슷한 법리공방이 우리 법정에서도 재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2)
그런데 공판중심주의의 조기 도입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기자2)
네, 먼저 공판중심주의 재판은 위증에 취약할 수 있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증죄에 대한 처벌 규정 강화와, 진술에 따라 형량을 조정하는 플리바게닝 제도 도입 등이 전제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도적 장치가 전제되지 않으면 '유전무죄 무전유죄' 논란의 확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 수사와 상관없이 백지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다보니 재판시간의 장기화도 불가피합니다.
그만큼 인력문제와 비용 부담 문제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인데요.
법조계에서는 제대로된 공판중심주의의 실행을 위해서는 지금보다 4배 이상의
다시 말해 충분한 사전 준비 없이 법원과 검찰이 주도권을 두고 경쟁을 벌이는 모습으로 공판중심주의가 도입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mbn뉴스 강태화 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