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복역 중인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헌법재판소의 사후매수죄 합헌 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곽 전 교육감 측은 헌재가 합헌 논리 가운데 정책연합을 위한 선거비용 보전은 허용될 수 있다고 한 점은 이유와 결론이 모순돼 재심을
또 헌재 논리에 따르면 사후매수죄 조항이 위헌이라는 점을 주문과 이유에 기재하지 않은 판단 누락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헌재는 지난해 12월 곽 전 교육감이 공직선거법상 사후매수죄 조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합헌 5, 위헌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 김태영 / taegija@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