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유령회사를 설립해 홍콩 주식시장에 상장할 예정이라며 피해자에게 수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사업가 이 모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세계적으로
이 씨는 이 과정에서 자신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친분이 있고 국내 지자체와 태양광·풍력발전 사업 협약을 체결했다며 최 씨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유령회사를 설립해 홍콩 주식시장에 상장할 예정이라며 피해자에게 수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사업가 이 모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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