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권을 샀다가 아파트를 배정받지 못하면 확약서를 써준 중개업자에게 분양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41살 이 모 씨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약정금을 돌려달라며 청구한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1심의 공동 피고였던 중개업자의 과실로 분양대금 상당 부분을 손해 봤다고 인정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상고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8년 서울 상도동에 신축한 아파트 분양권을 4억 8천만 원에 계약하며 중개업자 곽 모 씨로부터 계약 불이행
이후 이 씨가 아파트를 배정받지 못하자 곽 씨와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분양대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분양대금 4억 8천만 원을 돌려주고 공인중개사협회에도 5천만 원을 부담하도록 판결했고 2심 역시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 김태영 / taegija@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