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44살 김 모 씨가 서울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경정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에 해당 연도의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았지만 나중에 고시됐으므로 2007년 기준시가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는 2002년 4월 29일 서울 월계동 다세대주택을 취득해 2008년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기준일을 2007년
이후 김 씨는 2007년 4월 30일에 고시된 2007년 기준시가를 적용해 역삼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줄여달라고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은 2006년 기준시가를 적용한 역삼세무서의 처분이 정당하고 판단했습니다.
[ 김태영 / taegija@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