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서 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4대강 사업 손실보상금을 더 달라고 청구한 소송의 상고심에서 피고 일부 패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서 씨가 보상계획 공고 이후 손실보상을 받기 위해 추가 설치한 비닐하우스 등은 손실보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원심은 법리를 오해해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서 씨는 지난 2009년
1심은 추가 설치물은 손실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2심은 서 씨에게 1억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 김태영 / taegija@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