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그룹 사주 일가가 LIG건설 명의의 사기성 기업어음 CP를 발행해 막대한 투자자 손실을 가져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서울고법 민사10부는 투자자들이 우리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각각 5천700만 원과 2천800만 원을 배상하라"며 1심과 같이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원고와 피고 모두 결과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 맡기게 됐습니다.
LIG그룹 사주 일가가 LIG건설 명의의 사기성 기업어음 CP를 발행해 막대한 투자자 손실을 가져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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