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산 누출사고로 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던 삼성전자 화성공장이 산업안전보건법을 1,934건이나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삼성전자 화성공장에 대해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을 벌인 결과 이 같이
고용부는 "삼성전자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화학물질중앙공급실 등에 독성물질을 중화할 수 있는 배기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용부는 법 위반사항 중 143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712건에 대해서는 사업주를 형사입건할 계획입니다.
[김한준 기자 / beremoth@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