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도피자금을 댄 혐의로 기소된 며느리 김 모 씨의 상고를 기각
재판부는 김 씨가 대학 자금을 업무와 무관하게 정태수 개인이나 본인을 위해 쓴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7년 모 대학 학장으로 근무하면서 1억 3000만 원의 교비를 빼돌려 정 전 회장의 도피자금으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
대법원은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도피자금을 댄 혐의로 기소된 며느리 김 모 씨의 상고를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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