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념' 잣대로 공무직 임용을 취소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서울시 산하 한 공원녹지사업소가 사회통념을 내세워 무기계약직 합격을 취소한 것에 대해 시정조치를 권고했습니다.
시민인권보호관은 또 공무직 신원조사에 대한 전면 재검토도 요구했습니다.
시민인권보호관은 "법령과 기준
앞서 지난 2010년 사기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A 씨는 지난해 서울시의 정규직 전환 계획에 따라 무기계약직 선발에 최종 합격했지만, 해당 사업소는 벌금 전력을 이유로 임용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