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2009년 용산사태 당시 농성 진압과정에서 부상한 천 모 씨 등 3명이 '보험급여 환수 처분을 취소하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법은 부상이 고의 또는
지난 2009년 1월 남일당 옥상에 망루를 설치하고 농성에 참여한 천 씨 등은 경찰특공대의 진압 과정에서 골절상과 타박상을 입어 치료를 받은 후 공단 측이 보험급여를 부당이득금으로 보고 환수하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