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는 지난 18대 대선 당일 문자메시지를 다량으로 발송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당시 새누리당 선대위 팀장 길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길 씨는 투표일인 지난해 12월 19일 서울 여의도 선대위 사무실에서 '문재인 측은 선거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를 유권자 42만여 명에게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직 공직선거법은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날까지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해놨습니다.
[ 김태영 / taegija@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