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평택지청에 따르면 경기도 평택에서 민간인 3명에게 수갑을 채운 미군 헌병 7명 가운데 일부가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한국을 떠났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말 미군으로부터 언제든 요구할 경우 출석에 응하겠다는 확인서와 보증서를 받은 뒤 이들의 출국에 동의했습니다.
미군 헌병 7명은 지난해 7월, 평택 미군 기지 주변에서 주차 차량 이동 문제로 승강이를 벌이다 시민 3명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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