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주식시장에서 미리 사둔 종목을 인터넷으로 추천해 값을 띄운 뒤 되팔아 부당이득을 얻
증권업계에서 '투자 고수'로 알려진 이 모 씨 등은 특정 종목을 매수해놓고 증권 방송이나 인터넷에서 추천한 뒤 주가가 오르면 매도하는 방식으로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공모자가 있는지, 거물 투자자들로부터 추천 수고비를 받은 정황은 없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주식시장에서 미리 사둔 종목을 인터넷으로 추천해 값을 띄운 뒤 되팔아 부당이득을 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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