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제19대 총선 출마 교수에 부당하게 휴직 허가를 내준 한국교통대 총장이 교육 당국으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한국교통대에
국립대 교수는 선거에 당선된 뒤에는 국회법에 따라 휴직할 수 있지만, 총선 출마를 이유로 휴직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교수는 19대 총선에서 낙마한 뒤 학교에 복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지난해 4월 제19대 총선 출마 교수에 부당하게 휴직 허가를 내준 한국교통대 총장이 교육 당국으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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