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은 판·검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로 모 연예기획사 매니저 23살 임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2,000만 원을 구형했습니
검찰은 "판·검사를 내세워 회사 대표를 속인 사실은 사법부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임 씨는 지난해 회사 대표가 무등록 외제차 대여 사업을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부장판사와 검사와 친해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는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