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경찰서는 동거녀와 다툰 후, 동거녀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불을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1시 50분쯤 경주시 황성동 어린이집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동거녀였던 44살 B씨와 돈 문제로 다투고 나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심우영 기자 / simwy2@mbn.co.kr ]
경주 경찰서는 동거녀와 다툰 후, 동거녀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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