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법은 담배를 피우는 30대 남성을 미성년자로 착각해 때린 혐의로 기소된 48살 김 모 씨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지난해 2월에도 김 씨는 만취 상태로 서울 구로구의 한 슈퍼마켓에서 주인 75살 이 모 씨에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김순철 / liberty@mbn.co.kr]
서울 남부지법은 담배를 피우는 30대 남성을 미성년자로 착각해 때린 혐의로 기소된 48살 김 모 씨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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