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경찰서는 허가 없이 돼지 부산물을 가공해 시중에 판매한 혐의로 식품업체 대표 33살
이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가공한 돼지 내장 등을 식당 300여 곳에 납품해 1억 2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무허가 업체에서 가공한 제품임을 알면서도 이를 구입한 거래업체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 강세훈 / shtv21@hanmail.net ]
전북 익산경찰서는 허가 없이 돼지 부산물을 가공해 시중에 판매한 혐의로 식품업체 대표 33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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