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격사유가 있더라도 개인 파산자의 빚을 전액 탕감해 줄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파산자의 재기를 돕는다는 취지이지만, 자칫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지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직장이 없는 김 모씨.
투병중인 어머니와 두 자녀를 부양하기 위해 신용카드 대출을 계속 받아오다 결국 파산했습니다.
이 와중에 김 씨는 채권자 몰래 아파트 보증금을 빼내 처제에게 빌린 5백만원을 갚기도 했습니다.
1·2심 재판부는 돌려막기 등의 행위를 한 김 씨가 면책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만, 대출금의 대부분을 어머니 질병 치료에 사용한 점을 감안해 채무의 30%만 갚으라는 면책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씨는 이에대해 소득이 모두 어머니의 치료비에 들어간다며 전액 면책해 줄 것을 요구했고 대법원은 김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빚 갚을 능력이 없는 생활보호대상자인 김 씨에게 채무를 남겨둘 경우 다시 파탄에 빠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채무자가 일정한 수입을 올려 빚을 갚아 나갈 수 있을 때만, 변제 의무를 지도록 해야 한다며 처음으로 면책 기준도 제시했습니다.
올들어 법원에 접수
이 중 90% 이상이 승인됐습니다.
이번 판결로 빚을 지고 파산, 면책을 신청하는 사례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지나치게 면책 범위를 확대해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지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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