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은 귀가하는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6살 황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기는커녕 합의로 맺은 성관계라는 등 변명으로 일관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황 씨는 지난해 9월 오산의 한 원룸 앞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는 31살 A 씨를 때린 뒤 A 씨의 집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