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내 동종사업을 하는 두 계열사가 인적ㆍ물적 설비를 공동 사용하는 등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 경영상 필요에 따라 동시에 정리해고를 단행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태광그룹 계열사인 태광산업과 대한화섬에서 정리해고를 당한 해직자 54명이 두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들이 공동으로 정리해고를 단행한 행위는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그룹 내 두 법인이 동종의 사업을 경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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