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학교에 부정 입학한 학생을 퇴학시킨 조치가 정당하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부모의 국적 위조가 드러나 제
재판부는 부모 중 한 사람은 외국인이어야 하는 입학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만큼 퇴학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부정입학은 학부모의 잘못인 만큼 학생이 옮길 학교를 알아볼 시간을 충분히 줘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외국인학교에 부정 입학한 학생을 퇴학시킨 조치가 정당하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