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당국이 국제 해커집단 '어나니머스(Anonymous)'가 두차례에 걸쳐 공개한 북한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 회원 1만5천여명에 대한 실명 확인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이들이 북한 정권을 고무·찬양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올리거나 다른 곳에 퍼다 배포하는 등 구체적인 범법행위가 있었는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공안당국은 실명과 이적성 여부가 확인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어나니머스가 공개한 명단에 있는 1만5천여명의 이름이나 아이디, 이메일 계정 등을 토대로 한국 사람으로 추정되는 인사를 분류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7일 밝혔습니다.
이는 국내 법으로 처벌 가능한 사람을 식별하기 위한 기초조사 성격입니다.
공안당국은 공개 명단 중 한국인의 성과 이름을 쓰는 사람, 한국 사람이 자주 쓰는 아이디를 가진 회원, 국내 포털 사이트나 기관·기업의 이메일을 사용한 사람 등을 중심으로 수사 대상자를 분류하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공안당국은 '우리민족끼리'가 회원 가입 때 공인인증서나 휴대전화 인증 등 본인 확인 절차를 밟지 않는 만큼 회원 상당수가 가명으로 가입됐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공개된 명단에는 가명도 상당수 섞여 있을 수 있다고 본다"면서 "이에 대한 확인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과 경찰의 명단 확인 작업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공안당국은 명단의 인물이 실제로 가입했는지 명의를 도용당했는지를 검증한 후 이적행위를 목적으로 가입한 경우와 연구 등 다른 목적으로 접근한 경우 등 가입 목적에 대한 규명 작업을 벌일 예정입니다.
공안당국은 '우리민족끼리' 사이트에 단순히 가입만 한 것으로는 처벌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 북한 정권을 고무·찬양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올리거나 이런 글을 외부로 배포하는 등 구체
현행 국가보안법 제7조는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경우나, 사회 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자에 대해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