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석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9일 부동산 매매가액을 축소 신고하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전력이 있다며 사과했습니다.
서 후보자는 1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앞서 이날 민주통합당 서영교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1990년과 1999년 예전에 살던 서울 강남동 개포동 아파트와 현재 거주하고 있는 개포동 아파트를 각각 매입하는 과정에서 두 차례에 걸쳐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당시 거래 관행상 법무사에게 등기를 의뢰했다"며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깊이 사과한다"고 말했습니다.
서 후보자는 사형제 존폐 논란과 관련, 사견을 전제로 폐지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5·16에 대해서는 "군사력에 의해 헌법 절차에 반하는 형식으로 정권이 교체됐다는 점에서 쿠데타로 봐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는 최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내려진 유신
국가보안법 존폐 논란과 관련해서는 "현 시점에서 폐지를 논의하기보다는 오·남용 여지가 있는 조항을 우선 삭제·수정하고 법 적용을 엄격하게 한 뒤 국민 여론, 남북관계 등 여러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폐지 여부를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